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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 판매 주의사항
  • 관세청 「구매대행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직전 연도 구매대행 수입물품의 가격이 총 10억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자는 관세청(세관)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 관세, 부가세 등 제세를 판매가격에 포함하여 판매하는 구매대행업자가 과세가격 등의 정보를 거짓으로 수입신고인 등에 제공하는 경우 판매물품에 대한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해외직구판매자는 해외직구물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구매대행업자를 통한 수입인 경우에도 납세의무, 수입요건 확인 등은 구매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내용을 안내하여야 합니다.
  • 관세청 홈페이지의 "해외직구 여기로" 사이트를 통해 개인통관고유부호 신규 발급, 사용내역, 통관정보, 예상세액 조회 등이 가능하오니 많은 활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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