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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운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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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형법」에 의거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이나 그 밖의 음란물의 반포 및 판매는 금지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에 의거 음란물로 구분되는 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유통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판매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음란물 정의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정보

  • 남녀의 성기, 음모 또는 항문 등 특정 성적 부위 또는 성적 행위를 노골적으로 표현 또는 묘사하는 내용
  • 자극적이고 혐오스런 성적표현 및 남녀 성기에 관한 은어 및 비속어를 사용하여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 강간, 윤간, 성추행 등 성폭력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 성행위와 관련된 신음소리 등을 극히 자극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 변태적인 자위행위 및 성기애무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 수간(獸姦), 시간(屍姦), 혼음(混淫), 근친상간(近親相姦), 가학성·피학성 음란증, 관음증(觀淫症) 등 비정상적인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
  • 아동 또는 청소년을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
  • 그 밖에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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