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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판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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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께서는 관련 법령 및 상품 판매 정책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페이지에 안내되지 않은 상세한 내용은 판매자센터 공지사항 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누구든지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판매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법령이나 허가, 금지사항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물
- 어업 허가 없이 잡은 수산물, 포획∙채취 금지기간이나 금지체장을 위반하여 잡은 수산물, 불법 어구를 사용하여 잡은 수산물 등
2) 야생생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포획∙채취한 야생생물 및 야생생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덫, 창애, 올무 등)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판매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산∙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自生)하는 동물, 식물, 균류∙지의류(地衣類), 원생생물 및 원핵생물의 종(種)
3) 혈액(헌혈증서)
「혈액관리법」에 따라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대가적 급부를 받거나 받기로 하고 자신의 혈액 및 다른 타인의 혈액(헌혈증서 포함)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판매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인체에서 채혈한 혈구 및 혈장
4) 도수 안경 및 콘택트렌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상거래를 통해 도수가 있는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판매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도수 수경, 도수 선글라스 등 여가용 제품을 포함한 시력보정용 안경
- 일회용 렌즈, 하드렌즈, 소프트 렌즈 등 시력보정용 콘택트렌즈
- 써클 렌즈 및 컬러 렌즈 등 시력보정용이 아닌 미용용 콘택트렌즈
5) 비법정 계량단위 사용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정 계량단위가 아닌 비법정 계량단위로 표시된 상품을 판매하거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6) 그 외 법적 판매불가
- 상품과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상품 또는 광고
- 살아있는 척추동물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어류 (식용 목적은 제외))
- 해킹 관련 자료 (프로그램, 서적, 기타 문서 등)
- 정당한 소유권을 보유하지 않은 장물 또는 습득물
- 불법 명의 이전물 (작업폰, 일련번호 판매, 서류 없는 오토바이(차량) 등)
- 불법 복제품 (음반/DVD 등의 복제물)
- 군마트 납품용 상품 (PX 상품)
- 심의를 받지 않은 매체물 (음반, 게임, 서적, 영상 등)
- 기타 관계 기관의 허가, 심의, 인증 등을 받지 않은 모든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