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본문
안녕하세요.
카카오 커머스 안전거래센터입니다.
24년 11월 14일 부터 톡스토어에서 해외배송 판매가 허용됨에 따라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 할 예정입니다.
관련 판매자분들께서는 하기 안내 사항 및 < 안전거래센터 > 상품운영정책 > 판매주의상품 > 해외배송 >을 참고하시어,
해외배송 판매 활동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 점검 부탁드립니다.
◼︎ 시행일자 : '24년 11월 14일 (목요일)
1. 관세법상 통관이 제한되는 품목
ㅇ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품목
ㅇ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 활동에 사용되는 품목
ㅇ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ㅇ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산업표준화법」 등 품질 등의 표시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품목
ㅇ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품목
2. 국내법상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 미충족 시, 판매 불가한 품목
ㅇ 어린이제품 :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용 비비탄총, 유아용 섬유제품 등
ㅇ 전기∙생활용품 : 스위치, 충전기, 가스라이터, 비비탄총, 충전지(보조배터리 포함) 등
ㅇ 생활화학제품 : 방향제, 세제, 섬유유연제, 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 살균제, 살조제, 기피제 등
3. 국내법상 사용불가 및 제한 원료 기준치 초과 시, 판매 불가한 품목
ㅇ 석면 납 카드뮴 등 함유 품목
ㅇ 발암물질 등 안전기준 초과 우려 위생용품
ㅇ 스테로이드 등 사용불가 원료 포함 또는 성분 미상 화장품
4. 기타 판매 불가한 품목
ㅇ검역을 받지 않은 축산물 및 식물
ㅇ 해외배송 형태로 판매 불가한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
ㅇ 기능성화장품의 효능∙효과나 「화장품법」상 표현 불가한 표현을 광고하는 화장품
ㅇ 건강기능식품, 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기능성표시식품 등 으로 광고하거나 오인하도록 하는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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