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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총포도검화약류 판매금지 관련 안내 2024-10-21
안녕하세요.
카카오 커머스 안전거래센터입니다.
최근 해외직구로 총기 부품 및 화약류, 전자충격기 그 밖의 위해물품을 경찰청장의 사전허가 없이 반입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판매가 불가함을 재차 안내드립니다.
더 많은 위해물품은 상품운영정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물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판매금지 총포도검화약류 종류]
ㅇ총포 : 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가스발사총포, 공기총, 어획소총, 화약식 타정총 등
ㅇ모의 총포 :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ㅇ부품 : 노리쇠, 방아틀뭉치, 탄알, 소음기, 조준경, 총신
ㅇ 장난감용 꽃불류
- 불꽃ㆍ불티 또는 꽃불을 주로 내는 것은 불꽃길이가 180센티미터 이하인 것
- 날기를 주로하는 것은 지상으로부터 날으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것
- 회전을 주로 하는 것은 지속 연소시간이 10초 이하인 것
- 위로 쏘아올리는 것을 주로 하는 것은 지상으로부터 쏘아올리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것
- 연소시 발생하는 소리가 10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85데시벨 이하인 것
- 딱총화약(안전화약)은 불연제로 표면을 입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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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