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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를 통한 총포도검류 국내 반입 및 판매제한 2024-10-07
안녕하세요.
카카오 커머스 안전거래센터입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 반입이 제한되는 화약식 타정총이 해외직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반입·적발되고 있습니다.
화약식 타정총은 개인 구매가 불가한 품목이므로 판매자분들께서는 관세청 카드뉴스 및 리플릿 참고하시어 유통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또한 안전거래센터에서는 관련 상품이 등록되지않도록 지속 모니터링 중에 있으며,
위반되는 상품이 확인되는 경우 상품 등의 수정 요청 및 판매 중단,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 정지하거나
이용계약을 임의로 해지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오니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