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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총포・모의총포・도검 등 위해물품 반입 금지 2023-03-17
안녕하세요.
톡스토어 안전거래센터입니다.
최근 해외직구(온라인 구매)를 통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 반입이 제한되는 화약식타정총 등 위해물품이 다량 반입・적발되고 있습니다.
화약식타정총 등 일반적인 총기류를 포함하여 레저・호신용의 석궁, 전기충격기 등을 사전 허가 없이 반입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통관 불허 외 최대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구체적인 반입 제한 위해물품은 하단 관세청 홍보 리플릿을 참고해주실 바랍니다.
카카오에서는 당사 운영 정책에 따라 위해 상품 판매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판매자분들은 안전한 전자상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화약식타정총 등 위해물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