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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거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판매 및 소지를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판매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총포 정의

총과 포, 총포의 부품

  • 총포 : 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가스발사총포, 공기총, 어획소총, 화약식타정총 등
  • 모의 총포 :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품 : 노리쇠, 방아틀뭉치, 탄알, 소음기, 조준경, 총신
도검 정의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인 칼·검·창·치도·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것

  • 월도, 장도, 단도, 검, 창, 치도, 비수, 재크나이프(칼날의 길이가 6cm 이상), 비출나이프(칼날의 길이가 5.5cm 이상, 45도 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것), 그​ 밖의 6cm 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도검
화약류 정의

화약·폭약 및 화공품(화공품: 화약 및 폭약을 써서 만든 공작물)

분사기 정의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최루 또는 질식 등을 유발하는 작용제를 내장된 압축가스의 힘으로 분사할 수 있는 기기

  • 포형 분사기, 막대형 분사기, 만년필형 분사기, 그 밖의 휴대형 분사기
전자충격기 정의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거나 인명에 위해를 가하는 전류를 방류할 수 있는 것으로 실제 인체가 해를 입게 되는 10mA 이상의 전류를 방류하는 기기

  • 총포형 전자충격기, 막대형 전자충격기, 그 밖에 휴대형 전자충격기
석궁 정의

활과 총의 원리를 이용해서 화살 등의 물체를 발사해서 인명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기기

  • 일반형 석궁, 도르래형 석궁(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한 것), 권총형 석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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