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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판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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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판매 및 소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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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
- 총포 : 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가스발사 총포, 공기총, 어획 소총, 화약식 타정총 등
- 모의 총포 :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품 : 노리쇠, 방아틀뭉치, 탄알, 소음기, 조준경, 총신
도검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인 칼∙검∙창∙치도∙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것
- 월도, 장도, 단도, 검, 창, 치도, 비수, 잭나이프(칼날의 길이가 6cm 이상), 비출 나이프(칼날의 길이가 5.5cm 이상, 45도 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것),
그 밖의 6cm 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도검
화약류
화약∙폭약 및 화공품(화공품: 화약 및 폭약을 써서 만든 공작물)
분사기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최루 또는 질식 등을 유발하는 작용제가 내장된 압축가스의 힘으로 분사할 수 있는 기기
- 총포형 분사기, 막대형 분사기, 만년필형 분사기, 그 밖의 휴대형 분사기
전자충격기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거나 인명에 위해를 가하는 전류를 방류할 수 있는 것으로 실제 인체가 해를 입게 되는 10mA 이상의 전류를 방류하는 기기
- 총포형 전자충격기, 막대형 전자충격기, 그 밖에 휴대형 전자충격기
석궁
활과 총의 원리를 이용해서 화살 등의 물체를 발사해서 인명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기기
- 일반형 석궁, 도르래형 석궁(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한 것), 권총형 석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