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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거래 페널티 및 소명절차 안내 2024-11-07
안녕하세요.
카카오 커머스 안전거래센터입니다.
카카오 커머스는 공정한 전자상거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플랫폼 환경을 저해할 수 있는 허위거래, 상품평/랭킹 조작 행위 등 관련한 비정상적인 거래, 소비자 기만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스토어 판매자 이용약관 및 카카오 커머스 안전거래센터 서비스거래정책 > 판매자 거래정책 > 부정행위 유형에 위배되는 부정거래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상품 판매금지 및 서비스 이용정지 등의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투명하고 안전한 플랫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판매자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페널티 부과에 관한 자세한 내역의 경우, [카카오 커머스 안전거래센터 페널티정책 > 판매자 페널티정책 > 안전거래 페널티] 참조 부탁드립니다.
페널티 부과로 인한 소명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 안내드리는 방법(◼︎ 카카오 커머스 부정거래 소명절차)을 통해 소명해 주시면 안전거래센터 내부 검토 후 안내드리겠습니다.
◼︎ 카카오톡 스토어 판매자 이용약관
제22조(판매자의 금지행위)
1) 판매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판매자가 매출증대를 위해 본인의 ID 또는 타인의 ID를 사용하여 거짓 정보를 직접 조작하는 행위
3. 회사에서 제공하는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직거래를 유도하는 행위
14. 범죄행위, 해킹, 컴퓨터바이러스유포, 서버 공격 등 타인에게 해를 주는 행위
15.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여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17. 발송하지 않은 상품에 대한 운송장 번호를 미리 입력하는 행위
19. 그밖에 <안전거래 가이드>에 정해진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2) 회사는 판매자가 본 조의 금지행위를 하는 경우 본 약관 제25조에 따라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정지 하거나 제26조에 따라 서비스 이용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25조 (서비스 이용제한 및 이용중지 등)
1)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판매자에 대한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판매자가 제21조 및 제22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24조를 위반하는 경우
5. 기타 이 약관에 명시된 회원의 의무, <카카오쇼핑 이용약관>을 위반하는 경우
2) 전항에 따라 회사가 판매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위반 행위 경중 및 횟수에 따라 소명 요청, 경고, 서비스 이용제한(판매 중지 또는 금지/신규 상품 등록 중지 또는 금지/제재 대상과 동일한 상품의 등록 중지 또는 금지/상품 전시 차단 또는 삭제/검색 제한/광고 사용 중지 또는 광고 입찰 제한/스토어 정지), 거래 취소 또는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제2항의 이용 제한은 위반 활동의 누적 정도에 따라 한시적 제한에서 영구적 제한으로 단계적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위조품 판매, 음란한 내용의 게시와 유포 및 사행성 도박 홍보 등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나 타인의 권리침해로서 긴급한 위험 또는 피해 차단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위반 활동 횟수의 누적 정도와 관계 없이 즉시 영구적으로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이용제한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판매자의 서비스에 적용되나, 판매자의 사업자 번호 등을 기준으로 복수의 서비스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반행위를 하였거나 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제3자의 손해발생 및 추가적인 피해예방 등을 위하여 판매자의 복수의 서비스에도 본조 제2항 및 제3항의 이용제한조치가 적용될 수 있고, 이 경우 누적 이용제한 조치는 복수의 서비스를 포함하여 적용됩니다.
5) 회사가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판매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회사는 제한 예정일의 7일 전까지 그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판매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공지하는 <안전거래 가이드>에 따라 위반 활동의 누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또는 불법행위나 타인의 권리침해로서 긴급한 위험 및 피해 차단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 통지 없이 즉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전통지 없이 즉시 판매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제한 이후 상당한 시일 내에 회사는 그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판매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6) 회사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항 내지 제4항의 조치 전 해당 판매자에 대하여 각 위반행위에 따라 1일부터 최대 7일까지 소명기간을 부여하여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해당 판매자는 소명 기간 내에 소명해야 합니다.
7) 회사는 제4항에 따라 판매자의 법령 및 약관 위반사실이 없음이 소명된 경우 이미 시행한 조치를 해제하여 원상 회복합니다.
8) 판매자가 제2항에 따른 서비스 이용 제한 기간 중 제26조에 따른 이용계약 해지 후 서비스에 재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제5조에 따라 회원 가입이 제한되거나 본조에 따라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9) 본조에 따른 회사의 판매자 서비스의 이용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안전거래 가이드> 내 <판매자 페널티 정책>에 따릅니다.
◼︎ 카카오 커머스 부정거래 소명절차
: 선물하기/톡스토어 판매자센터 > 수신받은 메시지 내 서류 다운로드 후 '수기' 작성 > 상품관리 메뉴 내 수정요청 상품 관리 > 소명자료 등록 > 수정요청 상품 관리 메뉴 내 해당 상품번호 재검수요청 버튼 선택 > 안전거래센터 검토 후 처리
* 단, 서류를 증빙하였다는 내역만으로 소명절차가 완료되는 것이 아니며 증빙 주신 자료를 안전거래센터 내부적으로 검토 후 안내를 통해 소명이 완료되는 절차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페널티는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페널티가 부여되는 경우 관련 상세내용을 해당 당사자에게 안내드립니다. 다만,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신고가 접수되거나 위해/위험도가 높은 경우, 거래 부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페널티가 적용되며 관련 내용을 사후 통보할 수 있습니다.
* 이용제한은 위반 활동의 누적 정도에 따라 한시적 제한에서 영구적 제한으로 단계적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피해 우려 규모 및 대외 리스크에 따라 긴급한 위험 또는 피해 차단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위반 활동 횟수의 누적 정도와 관계 없이 즉시 영구적으로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카카오 커머스 안전거래센터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