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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운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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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누구든지 제조 또는 수입이 금지된 생활화학제품, 확인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를 하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표시기준을 위반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판매하는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정의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 중,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생활화학제품.
이 중 환경부장관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지정ㆍ고시한 생활화학제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ㆍ승인제도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을 받은 후 제품 정보 등을 신고해야하며,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제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의 용도, 유해성, 노출정보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표시 기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 또는 유통시키려는 자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겉면 또는 포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글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명칭
  • 2.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 3.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4. 중량 또는 용량
  • 5.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 6.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 7.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6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
  • 8.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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