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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운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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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의거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표시광고 준수사항을 위반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 또는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양벌규정), 그 외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매를 목적으로하는 식품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유형별 세부 표시 사항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또는 기준과 규격이 정해진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경우 식약처 고시 「식품등의 표시기준」,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에 의거하여 표시해야 한다.
분류 | 세부 항목 |
---|---|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 |
|
건강기능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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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및 용기・포장 |
|
-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지 말 것
-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지 말 것
-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지 말 것
-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지 말 것
-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지 말 것
-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지 말 것
-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 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지 말 것
-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지 말 것
-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등이 아닌 상품의 상호, 상표 또는 용기・포장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해당 상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지 말 것
- 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건강기능식품, 기능성표시식품의 경우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아니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지 말 것
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건강기능식품, 기능성표시식품의 경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의거 표시광고에 대해 자율심의기구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며, 심의 결과에 따라 표시광고를 해야 한다.
- 단,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시사항만을 그대로 표시·광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표시”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및 이를 넣거나 싸는 것(그 안에 첨부되는 종이 등 포함)에 적는 문자・숫자 또는 도형
- “광고”란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인터넷·인쇄물·간판 또는 그 밖의 매체를 통하여 음성·음향·영상 등의 방법으로 식품등에 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
식품 등을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등에 영양표시 또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를 해야 함
- 영양표시 대상 식품
-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대상 식품
- 조미식품이 포함되어 있는 면류 중 유탕면(기름에 튀긴 면), 국수 또는 냉면
- 즉석섭취식품(동・식물성 원료에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제조・가공한 것으로서 더 이상의 가열 또는 조리과정 없이 그대로 섭취할 수 있는 식품) 중 햄버거 및 샌드위치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조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5조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6조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7조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0조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6조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8조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별표1
-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 「식품등의 표시기준」
-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먹는물 관리법」에 의거 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이하 먹는샘물 등)는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규제를 받으며, 표시광고 준수사항을 위반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양벌규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먹는샘물 등은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에 의거하여 아래의 사항에 맞춰 표시하여야 한다.
- 1. 품목명
- 2. 제품명
- 3. 원수원 및 수원지
- 4. 업소명 및 소재지
- 5. 유통기한
- 6. 영업허가번호 또는 수입판매업 등록번호
- 7. 내용량
- 8. 무기물질함량
- 9. 기타 세부 표시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 허가받은 사항 또는 등록한 사항 또는 신고사항이나 수입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 광고
- 제품 중에 함유된 성분과 다른 내용의 표시 광고
- 제조연월일이나 유통기한을 표시할 때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ㆍ광고
- “최고”ㆍ“특수” 등의 표현이나 “특수제법” 등의 모호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 체험사례 등을 이용하는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