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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카카오쇼핑 품질 안전거래센터입니다.
품질 안전거래센터는 입점 판매자를 대상으로 제조원 현장 점검을 통한 품질검사를 지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조원 현장점검 과정에서 HACCP 표시와 관련한 관리 미흡 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HACCP 인증 표시 기준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식품소분업에서 소분된 제품의 HACCP 인증
허위 표시가 사례가 확인되고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를 요청드리는 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1. 식품소분업의 HACCP 표시 시 유의사항
1) 식품소분업 제품의 소분원 HACCP 인증이 없는 경우에는 HACCP 표시를 할 수 없습니다.
ㄴ HACCP 인증을 받은 제조원에서 생산한 제품이라 하더라도, 이를 식품소분업소에서 최종 소분하여
판매한다면, 제조원과 소분업소 모두 HACCP 인증을 취득한 상태에서 표시·광고가 가능합니다.
ㄴ 식품소분업소에서 소분된 제품의 제조원만 HACCP 인증을 보유하고 있다면,
HACCP 인증 표시·광고가 불가능합니다.
[참고 : 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인 안내서 「2024 자주하는 질문집(식품분야). Q.180」]
ㄴ 다만, HACCP 적용 제품임을 표시 또는 광고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분업소가 별도로 HACCP
인증을 받지 않아도 판매는 가능합니다.
2) 제품의 최소판매단위를 그대로 활용한 단순 묶음판매는 본 안내사항과 무관합니다.
ㄴ 제조업체에서 최종 포장한 최소판매단위 제품을 개봉하지 않고 여러 개를 선물세트 등으로 구성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단순 묶음 판매행위에 해당하며, 본 안내사항과는 무관합니다.
ㄴ 다만, 최소판매단위를 해체하거나 개별 제품을 다시 포장·소분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품소분업
해당 여부 및 HACCP 표시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자주 놓쳐지는 실무 Tip
1) 제조원의 HACCP 인증서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ㄴ 실제 판매되는 최종 제품이 식품소분업소 소분 제품이라면 소분원 HACCP 인증 여부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제품 구조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HACCP 인증 표시 가능 여부를 반드시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ㄴ 소분·재포장 등 제조·유통 과정에서 표시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판매 전 최종 표시사항을
반드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3) 광고페이지와 실물 표시사항은 동일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ㄴ 상세페이지에 HACCP 인증마크를 사용하거나 "HACCP 인증 제품"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
실제 판매 형태와 인증 현황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