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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포장 및 수송용 포장에 관한 규정 준수 및 온라인 교육 수강 안내 서비스 공통2026-05-19
안녕하세요 카카오쇼핑 안전거래센터입니다.
기후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가 지켜야 할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구체적인 세부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카카오쇼핑 안전거래센터에서는 제도에 관해 쉽고 간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영상 강의를 카카오 비즈니스세미나 및 안전거래센터 교육 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매자께서는 관련 VOD 강좌 수강을 통해 제도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고, 기준 미준수로 인해 행정 처분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링크1] 카카오 비즈니스 세미나 - 상품 판매 시 알아야하는 포장 관련 제도 안내 (VOD 강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