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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판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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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정책을 위반한 상품이나 광고가 등록되는 경우, 회사는 위반 사항에 대해 수정을 요청하거나 상품 판매를 금지하는 등 서비스 이용을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할 수 있으며, 이용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께서는 관련 법령 및 상품 판매 정책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페이지에 안내되지 않은 상세한 내용은 판매자센터 공지사항 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는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판매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는 포장재의 재질과 관련하여 아래의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 사용
-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중금속 관련 권장 기준 준수
- 폴리비닐클로라이드(PVC)를 사용하여 첩합(래미네이션)∙수축포장 또는 도포(코팅)한 포장재 사용 금지
(단, 법령에서 정한 불가피한 경우는 적용 제외) - 계란, 메추리알, 튀김식품, 김밥류, 햄버거류, 샌드위치류 제품 포장 시 폴리비닐클로라이드(PVC) 포장재 사용 금지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는 포장 방법과 관련하여 아래의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품을 포장할 때에는 포장재의 사용량과 포장횟수를 줄여 불필요한 포장을 억제해야 합니다.
아래의 제품군은 제품의 종류별 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포장공간비율, 포장횟수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 제품의 종류 | 기준 | |||
|---|---|---|---|---|
| 포장공간비율 | 포장횟수 | |||
| 단위제품 | 음식료품류 | 가공식품 | 15% 이하 | 2차 이내 |
| 음료 | 10% 이하 | 2차 이내 | ||
| 주류 | 10% 이하 | 2차 이내 | ||
| 제과류 | 20% 이하 (데코레이션 케이크 : 35% 이하) | 2차 이내 | ||
| 건강기능식품 | 15% 이하 | 2차 이내 | ||
| 화장품류 | 인체 및 두발 세정용 제품류 | 15% 이하 | 2차 이내 | |
| 그 밖의 화장품류(방향제 포함) | 10% 이하 (향수 제외) | 2차 이내 | ||
| 세제류 | 세제류 | 15% 이하 | 2차 이내 | |
| 잡화류 | 완구・인형류 | 35% 이하 | 2차 이내 | |
| 문구류 | 30% 이하 | 2차 이내 | ||
| 신변잡화류(지갑 및 허리띠만 해당) | 30% 이하 | 2차 이내 | ||
| 의약외품류 | 의약외품류 | 20% 이하 | 2차 이내 | |
| 의류 | 와이셔츠류∙내의류 | 10% 이하 | 1차 이내 | |
| 전자제품류 | 차량용 충전기, 케이블, 이어폰∙헤드셋, 마우스, 근거리무선통신(블루투스) 스피커(300g 이하의 휴대용 제품에 한정) | 35% 이하 | 2차 이내 | |
| 종합제품 | 1차식품,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 세제류, 완구・인형류, 문구류, 신변잡화류, 의약외품류, 와이셔츠류, 내의류 | 25% 이하 | 2차 이내 | |
※ 해당 제품을 소비자에게 수송하기 위한 1회용 포장(수송용 포장)에도 아래의 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포장공간 비율 : 50% 이하
- 포장 횟수 : 1차 이내
제품 포장 또는 수송용 포장이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는지를 아래의 전문 기관을 통해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환경공단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주)친환경포장기술시험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