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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해소' 표시 광고 식품 판매 시 사전 심의 자료 등록 필요 안내의 건 선물하기2025-12-18

안녕하세요 카카오쇼핑 안전거래센터입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금지),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에 따라, '숙취해소'와 관련된 표시 및 광고 표현은

2025년 1월 1일부터 표시·광고 실증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영업자가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구비하지 않고 표시· 광고를 지속하거나,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결과에

따르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기존에 공지 드렸던 바와 같이 [숙취해소] 관련 식품 상품을 판매하시는 판매자분들께서는 반드시 사전에 광고 내용에 대한 심의를 받으신 후,

상품 수정을 통해 광고 심의 서류를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심의 자료가 등록되지 않거나 등록된 심의자료와 다른 광고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경우

해당 상품은 판매금지 처리가 될 수 있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 광고심의서류 등록 방법

 - 상품 등록/수정 화면 내 세부정보의 [광고심의서류 등록] 기능을 통해 등록

 

판매자분들께서는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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