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본문
안녕하세요 품질 안전거래센터 입니다.
기존에 공지사항을 통하여 안내드렸었던 바와 같이 식품 판매 시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소비기한 기준 정책을 재안내드리오니,
판매자분들께서는 운영하시는 상품을 점검하시어 아래 기준에 맞는 소비기한의 상품이 출고되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비기한 관리 제도 -
❖ 시행일
- 2025년 7월 1일 ~
- 선물하기 위수탁 및 중개거래 계약 기반
(*위수탁거래 13조, 중개거래 제18조에 소비기한 규정 추가, 4/2~변경계약 적용 시행)
❖ 소비기한 판매 기준
- 상품의 소비기한이 최소 50% 이상 남은 상품으로만 판매
(ex) 상품의 소비기한이 제조일로부터 12개월일 경우, 6개월 이상 남은 상품으로 판매)
- 상기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운영 상품 판매금지 등의 페널티 적용 가능
* 참고사항 : 영업상 사유 등을 고려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선물하기 담당자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관련 소비기한을
정확히 고지하고 협의한 범위 내에서 예외처리를 할 수 있음
❖ 관리 방안
1) 품질 안전거래센터에서 식품 판매자 대상 물류 관리 확인서 발송, 기한 내 제출 요청
2) 판매자는 물류 입/출고, 보관관리, 재고관리 등 소비기한 관리 현황에 관한 자가 체크리스트 작성 제출
3) 기한 내 제출 여부 및 내용에 따라 시정 요구, 판매금지 등의 페널티 적용 가능
더불어 식품(일반식품, 건강기능식품 포함)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률인 식품위생법 제3조(식품 등의 취급),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에 따라 소비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안됩니다.
해당 법령 위반 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음을 안내드리며, 선물하기 서비스에서 소비기한 초과 상품 판매 시,
선물하기 계약 제13조, 제27조에 의거하여 계약 해지 등의 페널티가 발생할 수 있으니, 판매자 분들께서는 반드시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