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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 등의 마약 용어 사용 자제 요청 2024-09-03

안녕하세요.

카카오 커머스 안전거래센터입니다.

 

2024년 7월 3일부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식약처에서는 식품 등의 업소명, 메뉴명 또는 제품명 등에 마약류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건전한 전자상거래 환경을 위해 판매자분들께서는 아래 식약처에서 배부한 팜플렛을 참고하시어 상품명이나 상세페이지, 스토어명 등에 마약 관련 표현을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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