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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표시광고법 개정 시행에 따른 마약00 마케팅 주의 안내 2024-07-04

안녕하세요.

카카오 커머스 안전거래센터입니다.

 

올해 7월 3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식약처에서는 마약 및 유사 표현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게 됩니다.

 

식약처에서는 마약 용어 관련 홍보 행위에 대해 식품표시광고법상 부당광고 위반 여부를 전반적으로 점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금번 개정에 따라 부당광고에 따른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금액도 상향 조정 (판매금액 -> 판매금액의 2배 이하)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제8조의2(마약류 표시ㆍ광고 영업자 등에 대한 권고)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업자 등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중 마약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판매자분들께서는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어 무분별한 마약 용어 사용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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