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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판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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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판매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판매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담배 정의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
| 니코틴 유무 | 세부 항목 | 온라인 판매 가능 여부 | 청소년보호법 해당 여부 | 그 외 법령에 따른 인/허가 필요사항 |
|---|---|---|---|---|
| 유 |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제조한 제품 | 불가 | - | 담배사업법(담배) |
| 금연 관련 의료제품 | 불가 | - | 약사법(의약품) | |
| 무 | 무니코틴 액상류 | 가능 | 해당(성인설정) | 약사법(의약외품) |
| 흡연욕구저하제 | 가능 | 해당(성인설정) | 약사법(의약외품) | |
| 흡연습관개선제 | 가능 | 해당(성인설정) | 약사법(의약외품) | |
| 해당없음 | 전자담배기기 | 가능 | 해당(성인설정) |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전파법(KC인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