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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복 및 경찰장비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 경찰제복이나 경찰장비를 착용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자를 위하여 이를 제조·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해서는 안됩니다.
경찰제복과 형태·색상 및 구조 등이 유사하여 외관상으로 경찰공무원과 식별이 극히 곤란한 유사경찰제복 또한 동일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판매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제복/경찰장비 정의
경찰공무원의 제복 또는 장비
분류 | 세부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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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복 | 정복, 정모, 근무복, 근무모, 외투점퍼, 교통복, 기동복, 근무복, 표지장, 계급장 |
유사경찰제복 | 정복, 정모, 근무복, 근무모, 외투점퍼, 교통복, 기동복, 근무복, 표지장, 계급장 |
경찰장비 | 경찰수갑, 경찰방패, 경찰권총 허리띠, 경찰차량, 경찰이륜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