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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 및 군용장구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군복이나 군용장구를 착용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자를 위하여 이를 제조·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해서는 안됩니다.
군복과 형태·색상 및 구조 등이 유사하여 외관상으로 군인과 식별이 극히 곤란한 유사군복 또한 동일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판매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군복/군용장구 정의
군인의 제복 또는 장구
분류 | 세부 항목 | |
---|---|---|
군복 | 기본군복 | 군모, 제복, 군화, 계급장, 표지장, 피아식별띠 |
특수군복 | 야전상의, 방한복, 비행복, 특전복 | |
유사군복 | 기본군복 | 전투복, 전투화, 전투모, 계급장, 장성급 장교표지 |
특수군복 | 야전상의, 방한복, 비행복, 특전복 | |
군용장구 | 권총집, 구급대, 탄입대, 개인장구요대, 수통, 야전삽, 반합, 천막류, 모포, 침낭, 방탄헬멧, 방탄복, 배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