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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 및 군용장구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군복이나 군용장구를 착용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자를 위하여 이를 제조·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해서는 안됩니다.
군복과 형태·색상 및 구조 등이 유사하여 외관상으로 군인과 식별이 극히 곤란한 유사군복 또한 동일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판매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군복/군용장구 정의

군인의 제복 또는 장구

군인의 제복 또는 장구 설명
분류세부 항목
군복기본군복군모, 제복, 군화, 계급장, 표지장, 피아식별띠
특수군복야전상의, 방한복, 비행복, 특전복
유사군복기본군복전투복, 전투화, 전투모, 계급장, 장성급 장교표지
특수군복야전상의, 방한복, 비행복, 특전복
군용장구권총집, 구급대, 탄입대, 개인장구요대, 수통, 야전삽, 반합, 천막류, 모포, 침낭, 방탄헬멧, 방탄복, 배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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