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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판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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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께서는 관련 법령 및 상품 판매 정책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페이지에 안내되지 않은 상세한 내용은 판매자센터 공지사항 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정 수입물품

「관세법」에 따라 국내로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입통관 절차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판매가 허용됩니다.
부정 수입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부정 수입물품 정의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허가∙승인 등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물품

부정 수입물품 예시
  • 1) 관세법상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
    •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 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산업표준화법」 등 품질 등의 표시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물품
    • 원산지 허위 표시 물품
    •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
  • 2) 국내법상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 미충족 시, 판매 불가한 물품
    • 어린이제품 :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용 비비탄총, 유아용 섬유제품 등
    • 전기∙생활용품 : 스위치, 충전기, 가스라이터, 비비탄총, 충전지(보조배터리 포함) 등
    • 생활화학제품 : 방향제, 세제, 섬유유연제, 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 살균제, 살조제, 기피제 등
  • 3) 국내법상 사용불가 및 제한 원료 기준치 초과 시, 판매 불가한 물품
    • 석면, 납, 카드뮴 등 함유 물품
    • 발암물질 등 안전기준 초과 우려 위생용품
    • 스테로이드 등 사용불가 원료 포함 또는 성분 미상 화장품
  • 4) 기타 판매 불가한 물품
    • 저가 신고를 통한 관세포탈 행위 물품
    • 검역을 받지 않은 축산물 및 식물
    • 해외배송 형태로 판매 불가한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
    • 기능성화장품의 효능∙효과나 「화장품법」상 표현 불가한 표현을 광고하는 화장품
    • 건강기능식품, 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기능성표시식품 등 으로 광고하거나 오인하도록 하는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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