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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판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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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표시∙광고 금지행위

사회질서 및 공공질서에 반하는 표시∙광고는 금지되며, 아래는 대표적인 금지행위 예시입니다.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표현
  •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광고 (예: 과도한 노출, 성행위 연상, 특정 신체 부위 강조)
  • 아동 또는 청소년을 성적 대상화 하거나 유해한 광고를 포함한 경우
  • 성폭력(강간, 성추행 등)을 노골적으로 묘사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표현
  • 은어, 비속어, 욕설 사용
  • 도박 등 사행심 조장
  • 음주 및 흡연 미화
  • 자살을 미화 하거나 권유하는 표현
폭력성∙잔혹성∙혐오성 표현
  • 살상, 학대, 협박, 폭행 등
  • 폭력 행위 또는 연상
  • 위험 물건 사용 및 묘사
  • 그 외 폭력/자극/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
사회적 차별∙편견을 조장하는 표현
  • 비과학적 신념 조장 표현
  • 특정 종교∙종파에 대한 비방, 왜곡, 조롱 또는 포교 활동 목적의 표현
  •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비하하는 표현
  • 성별, 연령, 출신, 신분, 인종 등 차별 또는 편견을 조장하는 표현
  • 국가, 역사, 이민, 빈부격차 등 사회적 민감 사안에 대한 일방적 주장 또는 갈등을 유발하는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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