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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판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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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 광고 규정
카카오쇼핑라이브에서 라이브를 진행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여기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품 및 광고에 관한 안전거래정책을 따릅니다.
부적합 라이브
아래와 같은 부적합 라이브가 확인될 경우 라이브 권한이 회수되는 등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 1)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의 초상, 성명, 개인정보 등 무단 사용
- 타인의 초상이 포함된 후기 등을 동의 없이 소개하는 경우
- 타인이 제작한 영상/음악 등의 매체를 동의 없이 송출하는 경우
- 타사의 제품 또는 타 플랫폼사의 로고, 서비스 명칭 등을 동의 없이 언급하는 경우
- 상업적 사용을 허락 받지 않은 폰트를 CG, 영상물 등에 사용하는 경우
- 타인의 개인정보(성명, 주소, 연락처 등)를 노출하는 경우
- 판매 제품을 경쟁 관계에 있는 상품/브랜드로 오인하게 하는 등의 부정경쟁 행위
- 2) 심의 대상 상품 규정 위반
- 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건강기능식품, 기능성표시식품, 의료기기 등 자율광고심의를 받아야 광고가 가능한 상품군임에도 심의를 받지 않거나,
라이브 전에 사전 심의 받은 사실을 증빙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 - 심의 받은 광고 내용과 다른 내용을 송출 하는 경우
- 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건강기능식품, 기능성표시식품, 의료기기 등 자율광고심의를 받아야 광고가 가능한 상품군임에도 심의를 받지 않거나,
- 3) 청소년 등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표현
- 청소년유해매체물(영상, 음원 등)을 송출하는 경우
- 청소년에게 유해할 수 있는 성적인 표현을 하는 경우
- 음주/흡연 행위를 미화하거나 조장하는 표현을 하는 경우
- 음주가 체력 또는 운동능력을 향상시킨다거나 질병의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표현하는 경우
- 음주가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표현하는 경우
- 운전이나 작업중에 음주하는 행위를 묘사하는 경우
- 4) 부당한 표시∙광고
- 효능∙효과를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거나 허위로 표현하는 경우
- 객관적 근거 없이 비교∙순위∙우월성을 강조하여 표현하는 경우
-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 의사, 약사 등 권위 있는 자가 식품 등을 권유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경우
- 질병의 치료·예방 또는 의학적 효능을 암시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 개인의 체험담∙후기∙사례를 활용하여 효능∙효과를 보장하거나 일반화하는 경우
- 질의응답(Q&A)을 활용하여 표시∙광고가 제한된 내용을 표현하는 경우
- 그밖에 소비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거나 의학적 효능∙효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경우
(AI 이미지 등을 활용하여 상기와 같은 부당한 표시∙광고를 진행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함)
광고자율심의자료 제출
아래 상품을 라이브로 광고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사전에 광고심의를 득해야 하며, 해당 내용을 라이브 송출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라이브용으로 제출하는 심의자료는 영상 매체(동영상 등) 기반이어야 하며, 라이브 진행용 대본∙큐시트 형식이어야 합니다.
- 인서트 영상∙판넬 등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심의에 필수로 포함할 것
- 반드시 라이브 송출 시점에 유효한 심의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심의 결과가 조건부 승인인 경우, 재심의 필요
| 구분 | 항목 |
|---|---|
| 의료기기 |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기계∙장치∙재료∙소프트웨어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 |
| 건강기능식품 |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
| 기능성표시식품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3호 나목에 따라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이나 원재료가 신체조직과 기능의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내용을 표시∙광고하는 식품 (숙취해소 표시 식품 등을 포함) |
| 특수영양식품 | 영∙유아, 비만자 또는 임산∙수유부 등 특별한 영양관리가 필요한 특정 대상을 위하여 식품과 영양성분을 배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가공한 식품 |
| 특수의료용도식품 | 정상적으로 섭취, 소화, 흡수 또는 대사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거나 질병, 수술 등의 임상적 상태로 인하여 일반인과 생리적으로 특별히 다른 영양요구량을 가지고 있어 충분한 영양공급이 필요하거나 일부영양성분의 제한 또는 보충이 필요한 사람에게 식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신할 목적으로 경구 또는 경관 급식을 통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제조∙가공된 식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