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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판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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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정책을 위반한 상품이나 광고가 등록되는 경우, 회사는 위반 사항에 대해 수정을 요청하거나 상품 판매를 금지하는 등 서비스 이용을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할 수 있으며, 이용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께서는 관련 법령 및 상품 판매 정책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페이지에 안내되지 않은 상세한 내용은 판매자센터 공지사항 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제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자는 표시∙광고를 할 때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며, 객관적이고 타당한 방법에 의해 실증 가능해야 합니다.
표시∙광고의 진실성은 광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전문가가 아닌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가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표시 정의
상품 등에 관한 권리를 나타내는 증서에 쓰거나 붙인 문자∙도형과 상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용기 또는 포장을 말합니다.
-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 등에 관한 사항
-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 등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내용, 거래 조건, 그 밖에 그 거래에 관한 사항
광고 정의
상품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의 수단을 통해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 신문∙인터넷신문
- 정기간행물
- 방송
- 전단∙팸플릿∙견본 또는 입장권
- 인터넷 또는 PC통신 (배너∙팝업∙검색∙이용후기 등)
- 포스터∙간판∙네온사인∙애드벌룬 또는 전광판
- 비디오물∙음반∙서적∙간행물∙영화 또는 연극 등
부당한 표시∙광고
소비자 보호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아래와 같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는 금지됩니다.
- 진실성 위배
- 거짓∙과장 :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것
- 기만 :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것
- 비방 : 다른 사업자 등 또는 다른 사업자 등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광고하여 비방하는 것
- 부당 비교 :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상품이나 용역을 다른 사업자 또는 상품 등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광고하는 것
- 소비자 오인성
- 공정거래 저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