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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운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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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거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위해, 재산상의 피해 또는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에 대해
위해 수준에 따라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3단계로 구분하여 각각의 안전성을 확인받은 후에 시장에 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안전인증 등의 표시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판매하는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용품 정의
공업적으로 생산된 상품으로서 교류 전원 또는 직류 전원에 연결하여 사용되는 제품이나 그 부분품 또는 부속품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제도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제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관련법령 및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
인증 구분 | 상세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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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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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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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적합성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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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 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의 판매・사용 등의 금지
- "안전인증 대상제품"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및 대여업자는 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 대상제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해서는 안되며,
안전인증 대상제품의 판매중개업자·구매대행업자 및 수입대행업자는 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 대상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 대행 금지-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 확인
- "안전확인 대상제품"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및 대여업자는 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 대상제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해서는 안되며,
안전확인 대상제품의 판매중개업자·구매대행업자 및 수입대행업자는 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 대상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 대행 금지-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확인
-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제품"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및 대여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제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해서는
안되며,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제품의 판매중개업자·구매대행업자 및 수입대행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 대행 금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