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본문

AI 생성물 관련 표시·광고 안내 서비스 공통2026-08-24

안녕하세요,

카카오 쇼핑 안전거래센터입니다.

 

최근 상품 이미지 및 상세페이지 내 AI 도구를 활용해 제작·변형한 콘텐츠가 사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AI 생성물 또는 AI를 활용해 변형한 콘텐츠가 실제 판매 상품과 현저히 다르거나, 상품의 품질·효능·크기·구성 등을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경우 허위·과장 광고 또는 소비자 기만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판매자님께서는 상품 상세페이지, 대표 이미지 등 상품 판매와 관련된 영역에 AI 도구를 활용해

제작·변형한 콘텐츠를 사용하는 경우, 소비자가 이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AI 활용 사실을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AI 생성물 표시

상품 상세페이지 또는 대표이미지 등에 AI 도구를 활용해 제작 또는 변형한 콘텐츠를 게재하는 경우, AI 활용 사실을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시 문구:

본 이미지는 AI를 활용해 제작된 예시 이미지입니다.

본 이미지는 AI를 활용해 연출된 이미지로, 실제 상품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이미지는 AI 보정이 포함된 이미지입니다.

 

2. 금지 행위

AI 생성물임을 표시하더라도, 아래와 같이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상품 정보를 거짓 또는 과장하여 알리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실제 판매 상품과 현저히 다른 이미지

- 상품의 크기, 색상, 신선도, 품질, 등급, 구성, 원산지 등을 오인하게 하는 이미지

- 실제 제공되지 않는 구성품, 포장 등을 포함한 이미지

- 존재하지 않는 상품, 품종, 인증, 수상 이력 등을 실제처럼 표시한 경우

- 전문가로 오인될 수 있는 가상의 인물 또는 허위 추천·보증 표현

- 상품의 효능·효과를 객관적 근거 없이 과장하거나 허위로 표현

- 타인의 저작물, 캐릭터, 브랜드 요소 등을 무단으로 사용·변형·모방하거나,

   초상권·성명권·퍼블리시티권 등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콘텐츠 사용

- AI 생성물 표시만으로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해소되지 않는 이미지 사용 등

 

3. 제외 대상

아래의 경우에는 AI 생성물 표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실제 판매 상품을 촬영한 이미지를 기반으로 한 단순 보정

- 배경 제거, 밝기 조정, 색감 조정 등 상품의 본질적 정보를 왜곡하지 않는 편집

- 실제 판매 상품을 활용한 연출 이미지

 

AI 생성물 표시 여부와 관계없이, 상품 정보는 실제 판매 상품과 일치해야 합니다.

당사는 상품 이미지 및 상세페이지 등 상품 정보와 관련된 표시·광고가 실제 판매 상품과 다르거나 소비자 오인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판매자님께 소명자료 제출 또는 상품정보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응하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있는 콘텐츠를 사용하는 경우 상품 판매금지 등의 조치가 진행될 수 있으니,

판매자분들께서는 상품 등록 시 실제 판매 상품과 일치하는 이미지를 사용하여 정확한 상품 정보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거래센터 전체메뉴메인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