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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지네통발 온라인 불법 유통 판매 특별 단속 안내 및 점검 서비스 공통2026-08-10

안녕하세요 안전거래센터입니다.

해양수산에서 지네통발의 온라인 불법 유통 판매와 관련하여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지네통발'은 수산업법에 따라 연근해 통발어선에서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이를 제작∙수입∙보관∙운반∙진열∙판매하거나 어선에 싣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온라인 유통 채널에서 판매되고 있어 실시되는 특별 단속입니다.

 

1. 지네통발 유통∙판매∙사용행위 특별단속 개요

 - 기간 : '26. 7. 9. ~'26. 8. 31.(2개월간)

 - 참여기관 : (주관) 해양수산부 / (참여) 어업관리단, 지방정부

 - 단속방법 : 육∙해상 합동단속반 및 온라인 전담팀을 편성하여 포괄적 단속

 

2. 제재조치

 - 지네통발 수입∙유통∙판매 시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지네통발(불법어구) 관련 자료

 

 

 

이에 판매자 여러분들께서는 해당 상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라며,

안전거래센터에서는 관련하여 모니터링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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