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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 효율관리기자재 광고 의무사항 준수 및 효율관리제도 안내 서비스 공통2026-08-06
안녕하세요 안전거래센터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효율관리기자재 광고 의무사항 및 3대 효율관리제도 안내 문서를 전달받아 안내드립니다.
해당 내용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사항으로, 효율관리기자재를 판매하거나
광고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표시·광고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판매자 여러분께서는 첨부된 안내자료를 확인하시어 상품의 표시·광고가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배포한 [효율관리제도 자율사후관리 교육자료]도 함께 공유드리오니,
관련 제도를 숙지해주시기 바라며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안전거래센터에서는 관련 내용에 대해 모니터링 진행하고 있으며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상품의 판매금지 등이 될 수 있는 점 사전에 안내드립니다.
https://st.kakaocdn.net/shoppingstore/manual/3대 효율관리제도 안내_260512.pdf
https://st.kakaocdn.net/shoppingstore/manual/[첨부] 효율관리기자재 광고 의무사항 준수 안내.pdf
https://st.kakaocdn.net/shoppingstore/manual/260722_26년도 KEA-KOLSA 효율관리제도 안내자료_배포용.pdf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