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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내 마약류 성분(THC, CBD 등) 표시·광고 금지 안내 서비스 공통2026-07-16

안녕하세요

안전거래센터입니다.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개정에 따라, 마약류 성분의 명칭 또는 함량을 표시·광고하는 행위가 금지되오니 판매자 여러분께서는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 표시·광고 금지 대상 성분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류로 분류되는 성분 

    (예 :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 칸나비디올(CBD) 등)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한 제품이라도 THC, CBD등 해당 성분의 명칭 또는 함량을 상품명, 대표이미지, 상세페이지 등에서 광고할 수 없으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기존 제품 경과 조치 및 주의사항 

 - 고시 시행일인 2026년 1월 1일 이전에 제조, 가공, 또는 수입된 식품은 패키지에 해당 성분이 표시되어 있더라도 판매는 가능하오나, 제품표시와 별개로 해당 성분의 명칭이나 함량을 별도로 광고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판매자분들께서는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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