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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품 관리 전환 제품군(살균제, 살조제, 기피제) 관련 재안내 서비스 공통2026-07-03

안녕하세요 카카오 쇼핑 안전거래센터입니다.

 

지난 2025년 12월 13일 안내드린 바와 같이 살생물제품의 승인유예기간 및 판매 유예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2026년 7월 1일부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의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살생품제품으로 승인 받지 못한 제품의 유통∙판매가 금지됩니다.(동법 부칙에 따라 제품승인경과기간이 추가적용된 제품 제외)

 

이에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살생품제품을 취급하시는 판매자분들께서는 판매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1. 승인대상 살생물제품 전환 품목(총 9개)

 - 기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품목(3개): 살균제, 살조제, 기피제

 - 기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품목(6개):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 보건용 살충제,

   보건용 기피제,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감염병예방용 살서제

 

자세한 전환 대상 품목에 관한 정의와 조치사항에 관해서는 생활화학제품 관련 법령과 아래의 배포된 안내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승인받은 살생물제품 및 제품승인경과기간 추가 적용 생활화학제품은 화학제품안전포털 '초록누리'(https://ecolife.mcee.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첨부된 확인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거래센터에서는 관련 규정 위반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 예정이오니, 판매자분들께서는

건전한 온라인 유통 환경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첨부1] 신고대상 생활화학제품 관련 공문

[첨부2] 승인대상 생활화학제품 관련 공무

[첨부3] 살생물제품 및 제품승인경과기간 제품 확인 방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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