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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냉장·냉동 식품안전관리 강화 협조 요청 (배송 온도 및 소비자안내) 서비스 공통2026-06-25

안녕하세요

안전거래센터입니다.

 

식약처에서 최근 냉장·냉동식품의 배송 중 온도 관리 미흡으로 인한 제품 안전성 우려 민원이 접수되고 있어, 안전관리 강화 관련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하절기 기온 상승으로 인해 유통 과정에서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에 판매자 여러분들께서는 아래 내용에 따라 적정 보냉제(드라이아이스 등) 사용 등 제품의 온도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고, 소비자에게 배송 즉시 수령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정 온도 준수 관련 규정]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 4. 3) (1) 

 - 냉장제품, 냉동제품 또는 온장제품을 보존 및 유통할 때에는 일정한 온도 관리를 위하여 냉장 또는 냉동차량 등 규정된 온도로 유지가 가능한 설비를 이용하거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2) 동 고시 제2. 4. 2) (3)

 - 이 고시에서 별도로 보존 및 유통온도를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실온제품은 1 ∼35℃, 상온제품은 15 ∼25℃, 냉장제품은 0 ∼10℃, 냉동제품은 –18℃ 이하, 온장제품은 60℃ 이상에서 보존 및 유통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의 경우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① 냉동제품을 소비자(영업을 목적으로 해당 제품을 사용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운반하는 경우 –18℃를 초과할 수 있으나 이 경우라도 냉동제품은 어느 일부라도 녹아있는 부분이 없어야 한다. <이하 생략>

 

 

[부적절한 소비자 안내 사례]

 - 냉동 식품이 배송 중 해동되어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안내 

  (예시) "냉동식품이 녹아서 왔는데 재냉동하여 사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냉동 운송이 소비자 선택사항인 것처럼 안내

  (예시) "배송환경에 따라 해동될 수 있으니 녹지 않기를 원하는 경우 드라이아이스를 추가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드라이아이스 미구매 시 발생하는 녹음은 반품·환불이 불가합니다."

 

 

본문 내 첨부된 이미지 외에 전체 세부 가이드라인은 아래 경로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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