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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종자류, 수분용 화분 수입 시 식물검역증명서 의무화 안내 서비스 공통2026-06-11
안녕하세요 안전거래센터입니다.
최근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중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 제외 기준,
승인절차 및 방법] 개정에 따라 26년 9월 5일부터 우편∙휴대∙탁송∙이사화물로 수입되는 소량의 종자류, 수분용 화분에
대해서도 식물검역증명서 첨부가 의무화 될 예정인 점이 확인되어 안내드립니다.
위 품목군에 대하여 수입하여 판매하시는 판매자분께서는 아래 리플렛과 함께 사전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고 건전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판매자분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