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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안전기준위반 생활화학제품 (일부 공기청정기용 필터류) 안내 서비스 공통2026-06-09
안녕하세요 카카오쇼핑 안전거래센터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진행한 안전성조사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에 관한 정보를 안내드립니다.
서비스 이용자께서는 아래의 세부 정보를 확인하시어 안전기준 위반 제품이 유통/사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판매자 : 제품안전기본법 제 11조 내용에 따라 해당 신고번호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경우,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구매 소비자 대상으로 제품 회수 등의 개선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리콜 대응 사항에 관해서는 원 공급업체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자 : 해당 제품을 구매하신 이력이 있다면, 해당 제품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제조사 또는 판매처에 연락하시어 제품 회수 등의 대응 방안에 관하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제품은 하단의 [조치대상 위반제품 세부정보]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카오쇼핑 안전거래센터에서는 부적합 제품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모니터링중에 있습니다.
부적합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당사 이용약관 또는 계약 내용에 따라 제품의 판매가 중단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기준 위반 대상제품
- 아래 명시된 모델명에 대응하는 모든 호환 필터가 부적합 제품은 아니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번호가 DB24-25-0017 인 제품만 부적합 제품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