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본문

[공정위]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시행 안내 서비스 공통2026-06-09

안녕하세요,

카카오쇼핑 안전거래센터입니다.

 

2026년 6월 1일부로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따라,

AI를 활용해 생성한 가상인물도 추천·보증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AI 기반으로 생성된 가상인물임을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AI 가상인물임을 표시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표현 사용에는 유의가 필요합니다.

- 특정 상품 또는 서비스의 사용 경험

- 체험담 또는 구매 후기

- 그 밖에 실제 경험에 근거한 추천·보증으로 인식될 수 있는 내용

 

위와 같은 내용이 실제 발생한 경험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어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I 가상인물을 활용한 광고 시에는 AI 생성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고, 실제 경험이 없는 가상인물의 사용 후기나 체험담을 사실인 것처럼 표현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당한 표시·광고로 의심되는 광고 이미지 등이 확인되는 경우, 안전거래센터에서는 수정 또는 소명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수 있으니 판매자분들께서는 관련 법령 및 심사지침을 준수하여 광고를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도자료] 바로가기

안전거래센터 전체메뉴메인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