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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안전거래센터] 신선식품(자연상태 식품) 판매자를 위한 표시ㆍ광고 준수사항 안내 서비스 공통2026-05-26

안녕하세요, 카카오쇼핑 안전거래센터입니다.

 

최근 표시사항과 관련한 소비자 민감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로, 신선식품(자연상태 식품) 또한

원산지 등을 비롯해 표시사항 관리 이슈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표시ㆍ광고 사항은 법적 필수 사항일 뿐더러 대형 클레임 이슈로 이어질 수 있는 관리 항목인 만큼,

철저한 관리를 요청드리는 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1. 자연상태 식품이란?

  -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 제외), 수산물

 

2. 주요 표시사항

 1) 내용물의 명칭 또는 제품명

  ㄴ 제품명의 경우 내용물의 명칭 포함되어야 함

 2) 업소명

  ㄴ 채취ㆍ생산자, 채취ㆍ생산자단체명 또는 포장업체명, 수입식품의 경우 수입판매업소명

 3) 생산연월일(채취ㆍ수확ㆍ어획ㆍ도축한 연도 또는 연월일) 또는 포장일

  ㄴ 과일 농산물은 제품 특성에 따라 생산연도 또는 포장일 표시 가능

 4) 내용량[다만, 투명하게 포장한 자연상태 식품은 내용량 표시를 생략할 수 있음(진공포장 제외)]

  ㄴ 온라인 배송상품 특성상 택배 포장이 있으므로,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필수 표시

 5) 원산지

  * 수입 농산물

  ㄴ 수입신고필증 상의 원산지 ‘국가명’ 기준으로 표시 (「대외무역법」에 따름)

  ㄴ 원산지가 자주 변경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품목별 단일 원산지 기준으로 표시 (원산지 병행 표시 금지)

  * 국산 농산물

  ㄴ "국산", "국내산" 또는 생산·채취·사육 지역의 시·도 / 시·군·구명 표시

  ㄴ 올바른 표시(O) : 고사리(국산), 고사리(충청북도), 고사리(보은군)

  ㄴ 올바르지 않은 표시(X) : 고사리(치악산), 고사리(덕곡리), 고사리(한국)

 

3. 표시 위치 기준

 1) 실물 표시 기준

  ㄴ 제품 포장, 박스, 송장, 라벨지 등을 활용하여,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 가능한 위치에  표시 필요

 2) 온라인(광고) 표시 기준

  ㄴ 원산지는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소비자가 인지하기 쉽게 표시가 원칙

  ㄴ 단, 자막 또는 별도의 창을 이용한 원산지 표시도 허용(선물하기의 경우 상품정보고시, 상세페이지 해당)

  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참고

 

4. 자주 놓쳐지는 실무 Tip

 1) 과일 등 농산물도 생산연월일(또는 포장일), 원산지, 내용량 등 표시사항 기재 필수

 2) 원산지 및 필수 표시사항은 스티커, 송장, 간지, 라벨 등을 적극 활용. 소비자가 명확히 인지 가능한지 여부가 중요

 3) 광고페이지 / 표시사항 / 실물(제품) 이 세가지는 반드시 일치하도록 관리 필요

 4) 원산지, 당도 등 표시 광고 관련 증빙자료 및 인증서류는 최신 상태로 사전 구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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