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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전파관리소] 해외구매대행 상품의 적합성평가면제 기준 관련 안내 협조요청 톡딜2026-05-15

안녕하세요 카카오 쇼핑 안전거래센터입니다.

 

「전파법」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면 적합성평가기준에 따라 적합성평가(KC전파인증)를 받아야합니다.

 

적합성평가 대상 기자재를 해외구매대행을 통해 개인사용 목적으로 반입하는 경우 모델별 1인 1대에 한하여 적합성 평가 면제가 가능합니다.

이를 초과하여 구매하는 경우 구매대행 이용자는 처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시어, 관련 법령을 인지하지 못한 구매대행 이용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상품정보에서 최대구매수량 을 1대로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세페이지 등에 관련 아래와 같은 게시문구를 게시하는 등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대상 안내문구 예시

 - 전파법에 따라 적합성평가(KC전파인증)를 받지 않은 방송통신기자재등(유‧무선 전자기기, 전자제품 등)을 개인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하는 경우

    모델별 1인 1대에 한하여 적합성평가 면제가 가능합니다.

    (단, 반입일로부터 1년 이내 판매하는 경우 면제 제외).

 -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기자재를 2대 이상 해외직구 하는 경우 전파법에 따라 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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