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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통신판매자 대상 종자산업법 홍보물 안내 서비스 공통2026-05-06

안녕하세요

안전거래센터입니다.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 통신판매자를 대상으로 종자산업법 관련 내용을 지도 및 계도하기 위하여 제작한 홍보물을 아래와 같이 제작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 종자 판매시 준수사항

- 직접 생산/단순 판매에 따른 의무 준수사항

- 품질표시 예시

- 종자업 등록방법

- 품종의 생산, 수입 판매신고

 

종자산업법 홍보물 다운로드 링크





 

판매자 여러분들께서는 홍보물 자료를 확인하시어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상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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