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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야생동물 온라인 불법 포획도구 판매금지 안내의 건 서비스 공통2026-02-11
안녕하세요,
카카오쇼핑 안전거래센터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는 온라인에서 야생동물 불법 포획 도구가 판매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유해 야생동물 포획도구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에서 정한 적법한 포획도구 외에 덫,
창애, 올무, 트랩 등 불법 포획도구가 온라인 상에서 유통・판매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온라인 불법 포획도구 유통 근절 및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안내 홍보자료를 아래와 같이 공유드리오니,
판매자 여러분들께서는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하기와 같은 불법 상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