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본문
안녕하세요 카카오 커머스 안전거래센터입니다.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초, 디퓨저 등)을 판매하할 때 제품표시사항에 관한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판매자께서는 이를 양지하시어 판매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 생활화학제품의 표시사항
- 제품 표시사항은 아래의 법령 및 규정을 따라야하며, 제품 자체에 법에서 정한 표시사항을 표시 기준에 맞게 기재해야합니다.
ㄴ 화학제품안전법 제10조 제8항
ㄴ 동법 시행령 제7조 제 2항
ㄴ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 생활화학제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상품정보제공고시 내용에 따라 필요한 모든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합니다.
ㄴ 상품 등록 시 '상품정보고시' 를 [생활화학제품] 으로 선택
2. 표시사항 표기 시 유의사항
- 표시사항의 표시 기준은 제품의 제조/수입 당시의 신고 내용을 제품에 표시해야 합니다.
- 변경 신고를 통해 현재의 표시 항목이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제조/수입 당시 기재한 표시사항을 현재 기준으로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기존 표시해야하는 사항이 있었으나 변경신고를 통해 해당 없는 것으로 변경한 후 기존 제품의 표시사항에서 삭제하는
경우 법에서 정한 표시사항 의무를 위반한 것과 동일합니다.
- (예) 기존 제품에 유통기한을 '제조년월로부터 36개월'로 신고, 이후 변경신고를 통해 유통기한을 해당없음으로 변경한 경우
ㄴ 변경신고 수리 이전 제조된 제품 : 기존 표시사항 유지 (유통기한 표기 필수)
ㄴ 변경신고가 수리된 날 이후 제조된 제품 : 유통기한 표기 X
3. 제품 유통기간 관리 유의 요청
- 생활화학제품은 제조일자와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유통기한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하며,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은 판매할 수 없습니다.
-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임에도 불구, 표시사항을 제조/수입 당시와 다르도록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는 명백한 소비자 기만 행위로 당사 정책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당사에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생활화학제품의 제조년월 및 유통기한 표기에 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법령 및 정책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이용약관 또는 계약 내용에 의거 페널티 조치가 부과될 수 있음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