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본문
안녕하세요 카카오 쇼핑 안전거래센터입니다.
2026년 1월부터 변화하는 화학제품안전법(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품) 관련 변화사항을 안내드립니다.
판매자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적법한 살생물제품 / 생활화학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살균제, 살조제, 기피제 등의 품목은 2026년 1월 1일부로 신고/승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서 승인대상 살생물제품으로
관리 구분이 변경됩니다.
- 전환되는 제품의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26/1/1 이후 제조 제품은 반드시 <살생물제품으로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 25/12/31까지 제조되었던 제품은 유예조치 내용에 따라 26/6/30까지는 판매가 가능합니다
* 살균제 : 물품을 대상으로 뿌려서 균(곰팡이)를 제거하는 제품 (사람/동물 대상으로 사용하는 제품 제외)
* 살조제 : 수중의 이끼 등을 없애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화학제품 (토양 사용제품,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제품 제외)
* 기피제 : 쌀벌레, 좀벌레, 날벌레용 (초파리,깔따구,하루살이 등) 등 기피제 (사람/동물 대상으로 사용하는 제품 제외)
*** 그 외 제품 :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감염병예방용 방역살균·소독제, 보건용살충제/기피제, 감염병예방용살충제/살서제
25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제조한 제품을 살생물제품 승인 없이 판매하고자하는
판매자께서는 가급적 상세페이지 내에 <25/12/31 이전 제조제품>임을 잘 보이는 위치에 기재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거래센터에서는 관련 규정 위반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 예정이며,
관리 변경된 제품의 경우 이후부터 집중 모니터링 예정입니다.
자세한 전환 대상 품목에 관한 정의와 조치사항에 관해서는 생활화학제품 관련 법령과
아래의 배포된 안내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1] 신고대상 생활화학제품 관련 공문
[첨부2] 신고대상 생활화학제품 관리전환품목 참고자료
[첨부3] 승인대상 생활화학제품 관련 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