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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온라인 판매금지 안내 서비스 공통2025-11-24
안녕하세요.
카카오 쇼핑 안전거래센터입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제작한 [수산용 의약품 온라인 거래 금지 홍보 동영상] 공유드립니다.
* 바로가기 : https://www.nfqs.go.kr/apms/notice.ad (66번 게시물)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판매가 확인되는 경우, 상품 판매금지 및 스토어 정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니,
판매자분들께서는 불법 판매로 인한 페널티를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
1. 온라인 판매 금지 규정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은 어패류 및 관상어의 질병을 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며,
온라인에서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입니다.
예) 수산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소독제 등
2. 온라인 불법 판매 사례
1) 수산용 동물용의약품과 유사한 명칭 표기
예) 백점병 약, 오디늄 약, 구피 치료약, 열대어 약, 수족관 약, 물갈이 약, 해수어 약, 니모 약 등
2) 의학적 효능∙효과 등 표기
예) 관상어 질병 예방, 백점충 구제제∙방지제∙치료제, 내∙외부 기생충 예방제, 아가미병 예방 등
3) 허위∙과대 광고 표기
예) 백점충 박멸에 강력한 효과, 관상어 질병의 강력한 항균충제, 만병통치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