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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빼로, 빼빼로데이 상표 무단 사용 주의 안내 서비스 공통2025-10-29

안녕하세요,

카카오쇼핑 안전거래센터입니다.

 

"빼빼로"와 "빼빼로데이"는 롯데웰푸드가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등록상표입니다.

따라서 롯데웰푸드의 정식 상품을 판매하면서 정보 제공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품명, 상세페이지 등에 “빼빼로” 관련 상표명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는 영문 버전이나 동일·유사한 명칭도 포함됩니다.

 

상표 무단 사용이란?

상표 권리자로부터 별도의 허락없이 해당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상품명, 검색어 등)에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금지됩니다.

※ 해당 상표는 식품류뿐만 아니라 볼펜, 인형, 쿠션 등 일반 공산품에도 지정되어 있어 판매하시는 모든 상품군에서의 사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전거래센터에서는 상표권 침해 행위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11월 11일을 앞두고 집중 점검 기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관련 명칭이 제품 자체에 표시되거나, 상품명/상세페이지에 표시된 경우 판매금지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판매자분들께서는 관련 상표권 침해 상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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