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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어기, 금지체장 등 불법 수산물 유통 금지 협조 요청 서비스 공통2025-09-01
안녕하세요.
카카오 커머스 안전거래센터입니다.
수산자원관리법에서는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ㆍ수심ㆍ체장ㆍ체중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금어기 및 금지 체장 기준 등을 위반한 수산물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17조 및 시행령 제6조)
이에 아래의 주요 기준 및 첨부 자료를 참고하시어
금어기 및 금지 체장 등을 위반한 상품이 당사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판매자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산자원의 금어기∙ 금지체장 관련 주요 기준>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