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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다크패턴 관련 개정 전자상거래법 시행에 따른 모니터링 정책 안내 건 서비스 공통2025-08-05

안녕하세요. 카카오 커머스 안전거래센터 입니다.

다크패턴 관련 내용을 담은 개정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5. 2. 14.)자로 시행되었고,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간의 계도기간 종료시점(25. 8. 13.)이 도래함에 따라,

해당 일자 이후 관련 규정을 어기는 경우 법 위반이 될 수 있음을 공유드립니다.

다크패턴 순차공개가격책정 규정은 표시광고의 첫화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재화 등의 총금액이 아닌 일부 금액만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총금액의 범위는 아래와 같으며, 아래의 별도 비용이 필수적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총금액의 범위

❍ 1) 배송비·설치비, 2) 여행 숙박 관련 봉사비·청소비·수수료 등은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에 포함

(해외 숙박시 발생하는 ‘도시세’의 경우도 소비자가 회피할 수 없는 비용이라면 포함 가능). 다만, 배송비 관련 도서산간 추가 배송비는 제외

 

카카오 커머스의 경우, 순차공개가격책정 규정에 위반이 없도록 첫화면에 총금액을 표시할 수 있도록 플랫폼 UI를 정비하였습니다.

판매자 분들께서는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별도 설치비” 등이 부과되는 경우, 상품 등록 단계에서 이를 반드시 체크해주시기 바라며,

표시광고 내용 상 상이한 부분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톡딜의 경우, 판매자가 추가 배송비 설정을 할 수 있음에 따라, 추가 부과되는 배송비를 반드시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설치비용/배송비 등이 부과됨에도 이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내부 모니터링에 따라 판매금지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 이 점 유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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