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본문
안녕하세요. 카카오 커머스 안전거래센터 입니다.
다크패턴 관련 내용을 담은 개정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5. 2. 14.)자로 시행되었고,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간의 계도기간 종료시점(25. 8. 13.)이 도래함에 따라,
해당 일자 이후 관련 규정을 어기는 경우 법 위반이 될 수 있음을 공유드립니다.
다크패턴 순차공개가격책정 규정은 표시광고의 첫화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재화 등의 총금액이 아닌 일부 금액만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총금액의 범위는 아래와 같으며, 아래의 별도 비용이 필수적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 총금액의 범위
❍ 1) 배송비·설치비, 2) 여행 숙박 관련 봉사비·청소비·수수료 등은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에 포함
(해외 숙박시 발생하는 ‘도시세’의 경우도 소비자가 회피할 수 없는 비용이라면 포함 가능). 다만, 배송비 관련 도서산간 추가 배송비는 제외
카카오 커머스의 경우, 순차공개가격책정 규정에 위반이 없도록 첫화면에 총금액을 표시할 수 있도록 플랫폼 UI를 정비하였습니다.
판매자 분들께서는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별도 설치비” 등이 부과되는 경우, 상품 등록 단계에서 이를 반드시 체크해주시기 바라며,
표시광고 내용 상 상이한 부분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톡딜의 경우, 판매자가 추가 배송비 설정을 할 수 있음에 따라, 추가 부과되는 배송비를 반드시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설치비용/배송비 등이 부과됨에도 이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내부 모니터링에 따라 판매금지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 이 점 유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