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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생리용품(의약외품) 표시광고 주의 안내 서비스 공통2025-07-24
안녕하세요.
카카오 안전거래센터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생리용품(의약외품) 거짓∙과장 광고로 인하여 소비자가 생리용품의 효능∙성능 등을 오인하지 않도록 협조 요청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생리대, 탐폰, 생리컵은 '생리혈의 위생처리 제품'으로서 의약외품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의약외품은 「약사법」 제68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8조 및 [별표7]에 따라 거짓광고 또는 과장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안전거래센터에서는 안전거래 위반 행위를 상시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적발 시 상품 판매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오니,
관련 상품을 취급하는 판매자께서는 표시광고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