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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눈썹·속눈썹 염색” 등 부당 표시·광고 적발 안내 서비스 공통2025-06-23
안녕하세요,
카카오 안전거래센터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기능성화장품인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부당 표시·광고를 점검한 결과,
“눈썹염색”, “눈썹 탈색제”, “속눈썹 염색” 등 부당광고 총 66건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였습니다.
현행 「화장품법」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의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심사·보고된 효능·효과는 ‘모발(백모)의 염모’ 또는 ‘모발의 탈색’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당 제품은 사용 시 눈에 들어갈 경우 각막염 등 눈 손상 우려가 있고,
피부 부작용 가능성도 있어 제품에 다음의 주의 문구 표기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 눈썹, 속눈썹에는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 두발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안전거래센터에서는 관련 불법 행위를 상시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적발 시 상품 판매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오니
관련 상품을 취급하는 판매자께서는 표시광고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