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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온라인 종자유통 관련 종자 및 묘의 유통관리제도 안내 서비스 공통2025-05-16

안녕하세요. 카카오 커머스 안전거래센터입니다.

국립종자원에서는 소비자 보호 및 종자산업 건전화를 위해 불법・불량 종자가 시중에 유통 또는 판매되지 않도록 계도 및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자업 미등록 및 생산/수입판매 신고를 하지 않고 종자업을 하거나, 품질 표시 미표시 및 거짓 표시하여 판매하는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도록 판매자 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관련 법령 : 종자산업법 제45조(종자 및 묘의 유통 조사 등)

 

첨부1. 종자(삽수 등) 생산판매시 주의사항 1부

첨부2. 종자ㆍ묘 유통관리제도 리플릿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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