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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 홍보 안내의 건 톡딜2025-05-12
안녕하세요
카카오 커머스 안전거래센터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자료를 배포하여 관련 내용 공유드립니다.
해외구매대행 상품을 판매하시는 판매자분들께서는 하기 내용 참고하여 판매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가장 하단부 첨부된 파일을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판매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주요 내용
① 해외식품 관련 법령 준수 필요
② 허용되지 않은 해외식품 확인 필수
-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함유된 식품, 해외직구 위해식품 차단목록에 게시된 제품 등
-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를 통하여 상세 정보 확인 가능
③ 올바른 제품 정보 등록 필요
-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상품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항목에 대한 제품 정보 제공 필요
- 해외직구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기준 및 규격)에 따라 제조되거나 정식수입된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 식품류에 해당
④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 등 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현 불가
식품의약품안전처_구매대행 식품 등록 시 유의사항 국내사업자용_리플렛.pdf (261.59KB)
식품의약품안전처_식품판매등록 시 유의사항 해외사업자용_리플렛.pdf (1006.64KB)
식품의약품안전처_해외직구식품 올바로 활용_카드뉴스.pdf (8.14MB)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