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본문

[환경부]요소수 무력화/조작 장치 판매 금지 안내 2025-04-01

안녕하세요.

카카오 커머스 안전거래센터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요소수 무력화/조작 장치의 취급불가/판매금지에관해 재차 안내드립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배출가스 관련 아래와 같은 사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탈거, 훼손, 해체, 변경, 임의설정하는 행위

 - 촉매제(요소수 등) 을 사용하지 않거나 적게 사용하도록 하여 그 기능이나 성능이 저하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이를 요구하는 행위

 

위의 법에서 정한 금지 행위와 관련한 제품을 판매하거나, 구매하여 장착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며,

당사 이용약관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특히, 25년 3월 25일 수입, 판매, 중개, 구매대행행위가 명확하게 금지하는 개정내용이 시행되었습니다.

 

안전거래센터에서는 요소수 무력화 장치와 같은 불법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상품 판매 중단,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정지 하거나 이용계약 임의 해지 등 조치를 하고 있으니

판매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요소수 무력화/조작 장치 예시

안전거래센터 전체메뉴메인 메뉴